광주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 11일 도박장소개설 혐의 관련 공판 진행
재판부, 피고인들 향해 청탁 관련 사실 추궁…전화 건 인물 실명 공개도
"아무 말 안 하고 넘어가면 '판사한테 청탁하니 넘어갔구나' 생각할 것"
ⓒ게티이미지뱅크
현직 판사가 자신에게 재판을 받는 피고인의 지인이 청탁을 시도한 사실을 법정에서 공개하며 쓴소리를 남긴 한편, 해당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전날 도박장소개설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약 5억원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 구속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12명 중 2명에게는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나머지 10명에게는 벌금 300만~700만원을 선고했다.
장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에 앞서 법정에 선 A씨와 피고인들을 향해 "저한테 전화로 잘 봐달라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고 호통쳤다. 청탁자는 전남 화순지역 한 농협의 간부로 재직 중인 B씨였다. 답이 없자 장 부장판사는 청탁 전화를 건 B씨의 실명과 직장을 공개하면서 캐물었다.
이에 A씨는 "잘 모르는 사람이다", "청탁을 부탁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다가 "아는 형님의 지인"이라고 실토했다.
장 부장판사는 "만약에 아무 말 안 하고 넘어가면 '판사한테 청탁하니까 넘어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며 "재판은 공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부장판사는 실형 선고와 함께 A씨가 항소할 경우 항소심 재판부도 청탁 시도를 알 수 있도록 공판 기록에 남길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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