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협약 전면 무효화와 재협의 요청…건의 사항 검토해달라 거듭 촉구
서울시 "협의 진행 절차 성실 이행…마포구, 건의안 수용 안 되자 협약 불참"
9가지 건의안 중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시설 관련 정보 공개만 수용
"1년 단위 협약 갱신 불공정…시내버스 노조처럼 매년 분쟁 발발할 수도"
마포자원회수시설(소각장) 공동이용 변경 협약을 두고 서울시와 마포구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마포구는 협약 전면 무효화와 재협의를 요청하며 건의 사항을 신중하게 검토해달라고 거듭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건의 사항 대부분이 협약과 무관한 내용이다 보니 검토 자체가 어렵다"며 반박에 나섰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16일 공동이용 협약 체결에 앞서 지난 4월10일 마포구 담당 및 소관 과장과 소각장 공동이용에 대한 협의 절차를 착수해 총 5회 공문으로 협의 요청했으며, 4차례에 걸쳐 마포구청에 직접 방문하는 등 마포구 관계자와 협의 진행을 위한 절차를 성실히 이행·완료했다.
서울시의 요청에도 마포구는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 소송 항소를 취하 등 자신들의 건의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약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시는 공동이용 연장 협약은 '합의'가 아닌 '협의' 사항이란 관련 조례를 언급하며 마포구를 제외한 종로·용산·서대문·중구 등 4개 자치구와 협약을 체결했다.
서울시의 입장을 종합하면 공동이용 연장 협약은 협의 사항이며 시설 소유권, 즉 협의 사항에 대한 결정권은 서울시에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마포구의 건의 사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마포구가 서울시에 제안한 건의 사항은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취소소송 항소 ▲지역별 생활폐기물은 해당 지역에서 자체 처리 원칙 수립 ▲쓰레기 배출량 감소 유도 위한 반입 수수료 인상 및 주민발전기금 비율 상향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자원회수시설 운영 내용 및 주변 오염 여부 등 구체적인 정보 공개 ▲서울시 쓰레기 소각량 5년간 매년 10%씩 감축 ▲서울시-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 운영·관리 ▲자원회수시설 운영위원회에 마포구 관계자 과반수 구성 ▲1년 단위 공동이용 협약 갱신 체결 등 9가지다.
이 중 서울시는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과 자원회수시설 운영 내용 및 주변 오염 여부 등 구체적인 정보 공개만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은 자치구청장 권한"이라며 "자원회수시설 운영 내용과 주변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환경상영향조사 결과를 3년에 한 번씩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7개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절 의사를 전달했다. 먼저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취소소송 항소에 대해서는 "향후 사법부의 판결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1월 마포구민 1850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자 서울시가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역별 생활폐기물 자체 처리 원칙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시 자치구마다 개별적으로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 그런데 갑자기 자체 처리 원칙을 수립하라고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쓰레기 반입 수수료 인상 및 주민발전기금 비율 상향은 "마포구 측에 수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했으며 구체적인 사유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쓰레기 소각량 5년간 매년 10%씩 감축은 "2023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순환경제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여기에 폐기물 감축 및 재활용 정책이 포함된다"며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가구 수 변화와 배달 소비 확산 등으로 인해 매년 10% 감축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공동 운영·관리 요청에 대해서는 "현재 마포 소각장은 민간 위탁 시설로 수탁받을 수 있는 법인이 정해져 있다"며 "서울시는 지도 감독 권한이 있을 뿐"이라고 했다.
자원회수시설 운영위원회에 마포구 관계자 과반수 구성도 불가능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과거 난지도 매립지 때문에 마포 주민들이 피해를 봤고, 소각장을 지으면서 마포구 의견을 듣기 위해 강남·노원·양천 자원회수시설에는 없는 운영위가 만들어진 것"이라며 "마포 자원회수시설은 마포구뿐만 아니라 종로구·중구·용산구·서대문구 등 4개 자치구가 모두 당사자이기 때문에 5개 자치구 형평성에 맞게 구성되는 것이 옳다"고 답했다.
끝으로 1년 단위 공동이용 협약 갱신 체결에 대해서는 "강남·노원·양천 시설은 처음부터 공동이용 협약 유효 기간이 '시설 폐쇄 시'로 작성됐기 때문에 1년 단위로 협약을 갱신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또 1년마다 갱신하게 되면 최근 시내버스 노조처럼 매년 분쟁이 발발할 수 있는 위험 요소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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