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에게 “대통령 누구 뽑았냐”며 폭행한 20대男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입력 2025.06.10 11:14  수정 2025.06.10 16:03

ⓒSBS 뉴스 갈무리

20대 남성이 다짜고짜 정치 얘기를 하며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9일 부산 강서경찰서는 20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새벽 5시 40분쯤 술에 만취한 상태로 택시기사 B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했다.


택시에 탑승하자마자 A씨는 B씨에게 “누구에게 투표했느냐”라고 시비를 걸었다. B씨가 “정치는 모른다”며 대답을 피하자 A씨는 갑자기 욕설과 함께 좌석을 흔드는 등 운전을 방해하기 시작했다.


이후 B씨가 택시를 세우고 하차해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B씨를 도로에 넘어뜨린 뒤 무릎으로 머리를 가격하고 휴대전화로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A씨가 B씨에게 “민주당 아니냐, 파란 색깔”이라며 시비를 걸고, “한 번만 더 이야기하면 죽는다”고 위협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한편, 운전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할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만약 이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한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중상해는 5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에 이를 경우 무기 도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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