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시민단체 등 비영리법인도 부실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주도한 민간 채무탕감 기관 '주빌리은행'과 유사한 배드뱅크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개인금융 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 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개인금융 채권을 양수할 수 있는 자격을 비영리법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재 개인채무자보호법이 명시한 채권 매입기관에는 채무자 재기 지원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빠져 있다. 은행이나 2금융, 등록 대부업체 등 금융회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공공기관으로 자격을 제한했다.
금융당국이 규제를 완화한 것은 이 대통령 공약인 배드뱅크 설립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이란 분석이 나온다.
배드뱅크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의 장기 소액연체 채권을 인수·소각하는 부실채권 전담 은행이다.
최근 배드뱅크 설립 검토에 들어간 금융위는 배드뱅크의 형태를 공공기관 혹은 주식회사, 대부업체, 비영리법인 등 다양한 선택지 중에서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도 매입이 가능하게 해 장기 연체자를 비롯한 개인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