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대통령 사건은 심리 않는게 사법정의?…죄 있는 권력자는 법망 피해도 되나"

김민석 김수현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5.06.09 15:25  수정 2025.06.09 15:31

서울고법 '李대통령 공판기일 연기'에

"법원, 통치권력 눈치 보고있다 자인"

"헌법수호 위한 정치적 대응 나설 것"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4일 오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21대 대통령 취임선서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을 연기한 법원의 결정을 비판하며 "죄 있는 권력자는 법망을 피해도 괜찮은 거냐"고 지적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이 됐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판결을 받은 사건을 심리하지 않는 게 사법정의에 맞느냐"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김 비대위원장은 "서울고법이 공판기일을 연기하면서 이유로 든게 헌법 84조의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라고 한다"며 "그 조항은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지, 이미 기소된 형사사건 재판까지 중단하라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서울고법의 판단은 한마디로 사법의 유예"라며 "어떤 권력도 헌법 위에 설 수는 없고, 대통령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 법원 스스로 통치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자인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더욱 심각한 건 개별 재판부의 판단에 맡기면 곤란하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한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라며 "대통령이 됐으니 아예 재판을 못하게 막겠다는 것이다. 이쯤되면 사법부를 헌법이 부여한 독립기관이 아닌 정치권력의 하명기관으로 여기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국민의힘은 침묵하지 않겠다. 사법부가 눈을 감는다면 우리가 국민을 대신해 부당함을 고발하겠다"며 "이 자리에 함께한 의원들과 함께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입법적·정치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의총에 참석한 권성동 원내대표도 법원의 이 대통령 재판 연기 결정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임기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헌법 84조 해석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주 목요일 원내대표 사퇴 의사를 표명해서 새 원내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가급적 말을 아끼려 했지만, 오늘 형사피고인인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 무기한 연기 소식을 듣고 대여 비판에 조금도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심정으로 발언하게 됐다"고 운을 뗐다.


그는 "서울고법의 이재권 부장판사는 (이 대통령 재판 연기가)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는 판사 개인의 자의적인 헌법 해석을 단서로 달아놓았다"며 "어떠한 판사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권한이 있느냐. 어떻게 헌법 84조를 '재판을 대통령 임기 중에 중단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공판 기일이 이달 24일로 지정돼 있고, 법인카드 유용 사건은 준비기일이 7월 1일, 불법 대북송금 사건 준비기일은 7월 22일로 예정돼 있다"며 "이 대통령은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재판에 임하기를 바란다. 재판에 임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통령의 권위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사건의 1차 공판기일 일정을 당초 오는 18일에서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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