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앱에서 환급신청 하세요”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5.06.08 12:00  수정 2025.06.08 12:00

국민은행·우리은행·네이버페이서 신청 가능

근로복지공단 전경. ⓒ데일리안 DB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을 국민은행·우리은행·네이버페이 앱에서 편리하게 조회하고 환급신청까지 할 수 있는 ‘과납금 환급 원스톱서비스’가 개시된다.


근로복지공단은 디지털서비스 개방으로 민간 앱에서 과납금 조회와 동시에 환급신청까지 할 수 있게 됐다고 8일 밝혔다. 서비스는 9일부터 시작된다.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은 사업주가 착오 납부하거나 근로자의 입·퇴사에 따른 보험료 정산 등으로 발생한다. 공단은 연간 과납금 약 2000억원을 사업주에게 돌려주고 있다. 사업주의 환급신청 권리 소멸시효는 3년으로 시효가 지나면 해당 금액은 국고로 귀속된다.


이번에 시행된 ‘과납금 환급 원스톱서비스’는 국민에게 친근하고 사용이 편리한 민간 앱을 통해 제공된다. 이에 손쉽게 과납금을 조회하고 환급신청도 가능하게 됐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민·관 협업을 통해 다양한 보험료 환급 채널을 확대해 고객 권리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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