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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남성이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가족에게 접근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가정폭력으로 가족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청주지법(형사6단독 정희철 부장판사)는 7일, 특수폭행·감금·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법원으로부터 주거지에서 즉시 퇴거하라는 명령과 함께 가족 구성원에 대한 100m 이내 접근 금지 및 연락 금지 등의 임시 조치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에도 아내 B(60대)씨에게 16차례 전화를 걸거나 집에서 6일간 퇴거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뿐만이 아니다. A씨는 같은 달 9일 방 안으로 들어간 B씨가 나오지 못하도록 방문에 자물쇠를 설치, 6시간 20분 동안 감금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A씨는 이전에도 아내를 흉기로 위협하거나 폭행하고, 말리는 20대 딸을 때리는 등 가정폭력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가정폭력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했다"며 "다만 피해자인 B씨의 처벌 의사가 확고하지 않고,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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