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與 주도 '대법관 증원법'에 "공론장 마련되길 희망…계속 국회와 협의할 것"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6.05 09:58  수정 2025.06.05 10:04

"국민 위해 바람직한 개편 방향 무엇인지 국회 설명할 필요 있어"

대법관 정원 14명→30명 확대하는 법안, 與 단독 법사위 법안1소위 통과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은 5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법관 정원을 30명까지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다"며 "앞으로 법원행정처를 통해 계속 국회와 협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대법관 증원법 관련 의견서 제출 계획과 관련한 질문에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무엇인지, 국민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무엇인지를 계속 국회에 설명하고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정부 내 신규 증원 대법관이 모두 선발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앞으로 법원행정처를 통해 계속 국회와 협의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증원만으로 재판 지연과 대법관 다양화 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여러가지 그런 (것이) 얽혀있는 문제이고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려 있는 문제"라며 "오랫동안 논의해온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행정처를 통해 좀 더 설명을 드리고 계속 논의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앞서 현재 14명인 대법관 정원을 30명으로 확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전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여당은 1년에 4명씩 총 4년간 16명을 늘리되 법안이 공포된 뒤 1년간은 그 시행을 유예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담아 위원회 대안으로 이른바 '대법관 증원법'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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