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 공·사모펀드의 의결권 행사율 91.6% 집계
이 가운데 찬성 82.9%, 반대 6.8%, 중립 1.9%…불행사는 8.4%
한투운용·KB운용, 공시 서류상 의결권 행사·불행사 사유 중복기재율 80% 상회
'주주권리 침해 없음' 같은 문구 여러 안건서 똑같이 기재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자료사진) ⓒ뉴시스
지난해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행사한 의결권 비율이 91.6%로 집계됐다. 전년(79.6%) 대비 12%포인트 가까이 상승했지만 절반 이상의 운용사가 여전히 '주총 영향 미미' 등 형식적인 사유만 반복 기재해 수탁자 책임 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래에셋자산운용과 교보AXA자산운용, 트러스톤자산운용, 신영자산운용 등은 의결권 행사가 비교적 양호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한국투자신탁운용, KB자산운용 등은 행사·불행사 사유의 중복 기재율이 80%를 넘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이 4일 발표한 '2024년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현황 점검 결과'에 따르면, 자산운용사 공·사모펀드의 의결권 행사율은 91.6%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찬성은 82.9%, 반대는 6.8%, 중립은 1.9%였다. 불행사는 8.4%로 나타났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거래소 공시 내역을 통해 273개 자산운용사의 2만8969개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내역을 분석했다.
금감원은 재작년 의결권 행사율과 반대율이 각각 79.6%, 5.2%였다는 점을 언급하며 "다소 개선되는 추이"라면서도 "주요 연기금 등에 비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작년 기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율과 반대율은 각각 99.6%, 20.8%로 확인됐다. 공무원연금의 행사율과 반대율은 97.8%, 8.9%였다.
금감원은 미래에셋자산운용, 교보AXA자산운용, 트러스톤자산운용, 신영자산운용의 의결권행사는 비교적 양호했다고 평가했다.
미래에셋과 교보AXA는 의결권 행사율·반대율이 각각 99.3%·16.0%, 97.4%·16.1%로 연기금과 유사했고, 의결권 행사 사유도 투자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명확히 작성됐다.
트러스톤과 신영은 투자 대상 회사 경영진과의 면담, 주주제안 등 주주권 행사 프로세스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의결권 행사율도 100%, 98.8%로 높았다.
반면, 상장주식 보유 상위 5개사 가운데 한국투자신탁운용과 KB자산운용이 공시 서류상 의결권 행사·불행사 사유 중복기재율이 80%를 상회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들은 의결권 행사·불행사 사유로 '주주권리 침해 없음'과 같은 문구를 여러 안건에 똑같이 기재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로고(자료사진) ⓒ연합뉴스
금감원은 점검 과정에서 ▲실질적 의결권 행사 전담 조직을 운영하지 않는 등 조직 차원의 지원 부족 사례 ▲구체적 이해상충관리 지침 및 공시 없이 상정 안건에 대해 대부분 찬성 의견을 제출한 사례 ▲별도 내부 검증 없이 의결권 자문사 한 곳의 의견을 받아 모든 안건에 대해 찬반을 결정한 사례 등 의결권 업무체계 개선 필요 사례가 파악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그러면서 "충실한 의결권 행사·공시 등 수탁자 책임 활동이 제고 되기 위해서는 조직·인력·성과관리 등 경영진의 관심과 지원이 필수"라고 강조하고, "행동주의 펀드뿐만 아니라, 상장지수펀드(ETF) 등 패시브 펀드의 경우에도 보유 주식의 중장기 가치를 높이기 위한 의결권 행사, 기업과의 소통 등 수탁자 책임활동이 운용의 핵심임을 자산운용사 경영진이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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