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자료 좀 보자!” 선관위 무단침입 시도한 60대 체포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입력 2025.05.30 19:25  수정 2025.05.30 19:26

사전투표소에서 시민들이 사전투표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선거 관련 자료를 열람하겠다며 선거관리위원회 시설에 무단으로 들어가려 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8시 40분께 수원시 권선구 선관위 건물 내에서 선관위 관계자를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선거 관련 자료를 열람하겠다”며 선관위에 무단으로 진입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를 제지하던 선관위 관계자 1명이 철문에 무릎을 부딪쳐 가벼운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관위 직원 등 선거 사무 종사자를 폭행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