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소에서 시민들이 사전투표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선거 관련 자료를 열람하겠다며 선거관리위원회 시설에 무단으로 들어가려 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8시 40분께 수원시 권선구 선관위 건물 내에서 선관위 관계자를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선거 관련 자료를 열람하겠다”며 선관위에 무단으로 진입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를 제지하던 선관위 관계자 1명이 철문에 무릎을 부딪쳐 가벼운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관위 직원 등 선거 사무 종사자를 폭행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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