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위, 27일 오후 세종서 3차 전원회의 개최
노동계 “최저임금, 특고·플랫폼 노동까지 확대”
공익위원 “올해는 노사 한뜻으로 합의 당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세 번째 전원회의가 열렸다. 노사는 최저임금 수준 결정에 앞서 택배·배달기사 등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두고 공방을 펼쳤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3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위원들은 특수고용(특고)·플랫폼·프리랜서 등 도급근로자에도 최저임금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노동계 주장을 놓고 논의를 이어갔다.
이 논의는 지난해도 최임위 안건으로 올랐으나, 당시 공익위원들이 도급제 노동자와 관련한 구체적인 실태 자료를 노동계에 요구하면서 심의 종료 후 다시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등 저임금 노동자 규모는 국세청 사업소득 납부 기준 최대 862만여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지만 최소 수준의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미 영국·미국·프랑스·독일 등 주요 해외 국가들은 이들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노동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입을 열었다.
류 사무총장은 “해외 국가들의 도급근로자 대상 노동법 적용은 다변화하는 노동 시장을 반영하는 선도적 조치다“며 “최저임금은 헌법이 정한 최소 수준의 법적 보호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플랫폼 노동은 더 이상 부업이나 알바가 아닌 이들의 전업이고 생계 그 자체다”며 “플랫폼에 종속돼 노동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노동시장의 사각지대에 오랜 기간 뉘어져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를 요구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지난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위임금의 63.4%로 적정 수준의 상한이라는 60%를 이미 넘었다”며 “특히 숙박·음식점 등 일부 업종에서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의 70~80%를 상회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 전무는 도급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특정 직종 종사자들의 근로자성 여부를 최임위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특고·플랫폼 종사자 개개인의 최저임금을 최임위가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노사의 팽팽한 입장차가 이어지는 가운데, 공익위원 측은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익위원 간사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올해로 7번째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있는데 매년 새로운 조건과 상황에 변수도 많아 늘 어려운 과정의 반복”이라며 “개인적으로는 너무 힘들고 마음도 불편해 매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라고 말했다.
권 교수는 “공익위원 소임을 마무리하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은 노사합의로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는 것”이라며 “올해는 노사위원님들이 한뜻으로 최저임금을 합의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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