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재력가에게 돈 받았지만 변호사 자문료 명목"
"동생들, '창원산단 정보' 공인중개사로부터 정보 얻어"
김영선 전 의원(사진 가운데) ⓒ연합뉴스
경북지역 재력가로부터 법률자문료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았다는 혐의와 창원국가산업단지(창원산단) 관련 정보를 얻은 후 이를 자신의 동생들에게 넘겨 땅 등을 살 수 있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열린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창원지방법원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사기 혐의 관련 2차 공판에서 "경북지역 재력가 A씨에게서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변호사 자문료 명목이어서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창원국가산단 개발지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서도"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동생들이 공인중개사 B씨를 통해 정보를 얻었다는 것"이라며 "B씨는 공모 주체가 아닌 걸로 돼 있어 공소사실이 구성돼 있지 않아 이 사건은 기각돼야 한다"고 부인했다.
김 전 의원은 A씨에게서 A씨 회사 법률 자문료를 가장해 불법 정치자금 405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창원국가산단 후보지의 구체적 정보를 공인중개사 B씨에게 알려줘 자신 동생 2명이 B씨를 통해 정보를 받아 후보지 인근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게 한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김 전 의원 동생들도 이날 공판에서 "B씨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공무상 비밀을 들은 적 없고 김 전 의원이 B씨에게 어떤 정보를 알려줬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열린 1차 공판에서 김 전 의원과 법률 자문 계약을 체결해 자문비 명목으로 준 것이라며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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