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장비, '직접 생산' 둔갑 의혹
"가공 작업, 직접 생산 범위 포함"
서울고등법원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데일리안 진현우 기자
중국산 저가 해안 감시장비 부품을 탑재한 뒤 '직접 생산' 제품으로 둔갑해 육군에 납품해 약 120억원을 부당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 납품업체 관계자들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군납업체 A사 대표 B(59)씨와 군 발주사업 기획업체 운영자 C(50)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실체에 의문을 갖고 상당 기간 심리와 증인신문을 했지만 결국 공소사실대로 사기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구성하기에는 여전히 사실관계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B씨 등은 지난 2020년 접경지역 해·강안 경계를 강화하기 위해 육군본부가 발주한 '해강안 사업'에서 중국산 저가 감시장비를 국내 중소기업의 직접 생산 제품인 것처럼 속여 사업을 낙찰받고 감시장비 대금 10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국내 중소기업이 직접 만든 제품이면 판로지원법에 따라 혜택이 부여되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앞선 1심 재판부는 A사가 외부에서 납품받은 세부 제품을 직접 조립하고 자체 개발한 펌웨어를 탑재했다며 직접생산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역시 A사의 가공 작업이 직접생산 범위에 포함된다는 원심 판단이 적절했다며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사 상무이사 D씨 등은 2020년 8월 육군본부가 발주한 '항포구 사업'에서도 중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대금 1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지만 재판부는 A사가 제작한 부품을 장착해 납품한 사실이 항소심 과정에서도 확인됐다며 이 혐의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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