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끝 지인 살해한 30대 중국인 여성…항소심도 징역 20년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5.29 13:01  수정 2025.05.29 13:01

주점에서 술 마시던 중 '지갑 훔쳤냐' 오해해 범행 저질러

재판부 "원심 선고 형량 너무 가벼워…부당하지 않아"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여성 A씨가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지갑을 훔쳤다'고 오해한 이후 말다툼 끝에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여성에게 29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이날 동료 유흥업소 접객원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 된 중국 국적(조선족) 30대 여성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4일 오후 2시1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노래방에서 동료 유흥업소 접객원인 2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A씨는 피해자와 가깝게 지냈으나 사건 발생 이틀 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기 지갑을 훔쳤다고 생각해 말다툼을 벌였다.


A씨는 이튿날에도 같은 문제로 피해자와 다퉜으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사건 당일 흉기를 구매해 노래방을 찾아갔다. 이후 재차 실랑이를 벌인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변호인은 우발적인 범죄라는 취지로 얘기하지만, 문자 내역이나 흉기를 산 경위·동선 등을 보면 계획 살인으로 판단된다"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가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달라고 항소했지만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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