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분쟁 97% 노동위서 종결…법원보다 10배 빠르다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5.05.28 16:27  수정 2025.05.28 16:29

법원 간 분쟁 3.2%뿐…판정 뒤집힌 건 0.3%

초심 47일·재심 130일…신속한 분쟁 조정 성과

ⓒ게티이미지뱅크

노동분쟁 발생 시 법원까지 가지 않고 노동위원회에서 해결되는 비율이 9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리 속도도 법원보다 최대 10배가량 빨랐다.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방노동위원회가 처리한 고용노동 분쟁은 총 1만7984건이다. 이 가운데 86.5%는 지노위에서 종결됐다. 10.3%는 중노위 재심 단계에서 마무리됐다. 최종적으로 법원까지 이어진 사건은 전체의 3.2%(577건)에 불과했다.


중노위 판정은 법원에서도 대부분 유지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의 중노위 판정 재심 유지율은 2021년 83.9%에서 2024년 87.5%, 올해 4월 기준으로는 88.9%까지 올랐다. 지방노동위 분쟁 중 약 0.3%만 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힌 셈이다.


분쟁 해결까지 걸리는 시간도 노동위원회가 압도적으로 짧았다. 지난해 기준 지노위 초심 처리 기간은 평균 47일, 중노위 재심까지 포함하면 평균 130일이었다.


반면 법원은 1심에 462일, 3심까지는 1092일이 걸려 노동위 초심은 법원 1심보다 약 10배, 재심은 3심보다 약 8.4배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기 중노위원장은 “고용노동분쟁은 법원보다 노동위원회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복잡해진 고용노동분쟁에 걸맞게 노동위원회도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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