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7·9급 공채시험 개편
7급 시험절차 3단계로 변경…1차 면제제도 신설
기술직은 ‘과학기술직렬’로 명칭 변경
행정안전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는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 핵심은 7급 시험의 국어 과목을 공직적격성평가(PSAT)로, 9급 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으로 각각 대체하는 것이다. 이는 기관 간 시험 호환성을 높이고 수험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7급 시험은 기존 국어 과목이 암기 중심 평가라는 지적에 따라 논리력·분석력·판단력 등 종합 사고력을 평가하는 PSAT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시험 절차도 3단계로 조정된다. 1차 시험(PAST 고득점자)은 선발 예정 인원의 10배수 이내로 결정돼 2차 필기 응시 자격을 부여한다. 또 면접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은 다음 시험에서 1차 시험 면제를 받을 수 있다.
9급 공채시험의 경우 2027년부터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으로 한국사 과목이 대체된다. 7급의 경우는 2021년부터 2급으로 대체 운영 중이다. 합격자 결정 방식도 개선된다. 필기시험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직류별 2차 과목 고득점자를 우선 합격 처리한다.
이외에도 채용 시 제출하던 신체검사서(유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무료)로 대체할 수 있다. 기술직렬 명칭은 ‘과학기술직렬’로 변경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시험과목 개편은 수험 부담을 줄이면서도 실질적 직무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자치단체가 유능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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