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 대장동 개발 과정서 배임 혐의 받고 있어
서울고법, 같은 사유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기일 추후지정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 후 야당 대표 등과 기념 오찬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해 여의도를 떠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있는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 기일이 추후지정됐다.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통령의 공판기일을 추후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법원 관계자는 "헌법 84조를 적용해서 기일을 추후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며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특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대장동 민간사업자 등에 특혜를 제공해 성남시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사건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전날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며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공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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