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대상 법인명 등 공개
환경부 전경. ⓒ환경부
환경부는 지난해 건설폐기물법을 위반한 184건에 대해 성명(법인명), 공사명, 위반행위 및 처분 내용을 28일부터 1년간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는 ‘건설폐기물법’ 개정으로 위반사실 공표제를 도입하면서 처음 시행되는 내용이다.
이번 공표 대상 184건은 전체 법 위반 사항 1280건 중에서 14.4%를 차지한다. 행정처분과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은 경우다.
184건을 위반 주체별로 나눠보면 건설폐기물 배출자가 86건, 수집·운반업자가 68건, 중간처리업자가 30건이다. 처분 내용으로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 51건, 과태료가 133건이다.
위반 사례별로 보면 배출자의 경우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위반이 69건으로 가장 많다. 수집·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각각 29건, 7건을 차지했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건설폐기물법 위반사실 공표제 시행으로 건설폐기물 관리에 대한 사회적 감시가 강화되고, 관련 업계 법 준수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지도와 교육을 강화해 위반사례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