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공무원의 재정 문해력 향상 재정교육 강화
기획재정부 전경.ⓒ데일리안DB
정부는 28일 개최된 제23회 국무회의에서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여년간 재정 규모 확대, 교육수요 증가, 재정업무 고도화 등 복잡해진 재정 환경 변화를 반영, 공무원의 재정 문해력(fiscal literacy)을 향상 시키고 재정교육을 활성화하는 게 목적이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재정교육 계획 및 이행 체계를 강화하고 재정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
기존에는 기획재정부가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기재부는 교육계획을 수립, 각 중앙관서에 통보하고 해마다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재정교육 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육 수탁기관 범위를 확대한다. 종전에는 공무원인재개발원 및 외부 교육기관 등에서 이뤄졌으나 한국재정정보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예산·결산·집행·dBrain 교육 등 재정분야 직무교육을 온‧오프라인 전반에 걸쳐 체계적으로 연계·통합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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