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6일 대법관 100명 확대 및 비(非)법조인 임용 가능 개정안 철회…30명 확대안은 유지
법조계 "민주, 발의 당시 국민 저항 예상 못해…무리한 사법부 개혁하다 전체주의 전향 사례도"
"대선 코 앞이라 악화된 여론 의식, 급히 철회…대선 이후 이재명 비호 위해 재추진 가능성 커"
"논리 승복한 것 아닌 잠시 뒤로 미룬 것…지지율 위해서 선거법·형소법 개정안은 고수할 듯"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대법관을 100명으로 늘리고 비(非)법조인의 대법관 임용을 가능케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 법조계에선 대선이 가까워진 만큼 악화된 여론을 의식하여 일시적으로 철회한 것으로 보이나, 대선 이후 다시 이재명 후보 비호를 위해 법안 개정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공직선거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은 결국 '이재명 지키기'를 위한 수단인 만큼 민주당에서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27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전날 공지를 통해 "선대위는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안, 장경태 의원이 제출한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의원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을 내린 이후 박 의원은 대법관 임용 자격에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장경태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사법부 옥죄기'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방탄 법원, 민주당용 어용재판소'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법치주의 삼권분립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위험한 시도",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법관 수만 증원한다면 국민에게 큰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이 후보는 24일 "개별 의원들의 개별적 입법 제안에 불과하며, 민주당이나 제 입장은 전혀 아니다"며 "비법조인이나 비법률가에게 대법관 자격을 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민주당은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하는 김용민 의원 안은 여전히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다. 또, 이 후보의 선거법 재판 처벌을 피하게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재판을 중단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은 현재 국회 본회의 표결만 남아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민주당이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이 가능하도록 한 법안을 발의할 당시 국민들의 저항감이 이토록 거셀 줄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각에서는 베네수엘라, 헝가리, 페루 등에서 정치권이 이러한 식으로 무리한 사법부 개혁을 하다가 전체주의로 전향한 사례까지 들며 민주당의 위 법안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단 대선이 코 앞이라 악화된 여론을 의식하여 긴급히 철회한 것 같다. 그러나 대선 이후 다시 이재명 후보 비호를 위해 위 법안 개정을 추진할 가능성은 매우 높고 특히, 만약 이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이 후보의 면소 등을 위해 거의 확실하게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얼마 남지 않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비판 여지와 반대 의견을 줄일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다만, 만약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또다시 같은 법률 개정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며 "검찰 뿐만 아니라 법원도 입법으로 통제하고 싶어 하기에 일시적으로 개정안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논리에 승복하여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잠시 뒤로 미뤄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강력하게 공직선거법 관련 대법원 선고 비판,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대통령의 재판 정지, 대법관 증원을 희망하고 있고 이 모든 요구가 이 후보 지키기와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부분도 포기하면 민주당 지지당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 이 부분은 계속 고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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