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故오요안나 유가족 제기 손배소 변론기일 7월 22일 재개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5.05.27 08:47  수정 2025.05.27 08:47

서울중앙지법, 유족이 제기한 손배소 변론기일 7월 22일 재개

3월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 지정했지만…법률대리인 소송위임장 제출하며 선고 취소

법원ⓒ연합뉴스

법원이 고(故) 오요안나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후 유족들이 가해자로 지목된 고인의 동료 기상캐스터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오는 7월 재개한다.


27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김도균 부장판사)는 7월 22일 오씨의 유족이 A씨를 상대로 낸 소송 변론기일을 재개한다.


당초 재판부는 이 소송의 무변론 판결 선고기일을 지난 3월 27일로 정했지만, 이후 A씨가 법률대리인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면서 선고가 취소됐다.


일반적으로 원고가 소장을 접수한 후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 없이 원고 측의 주장을 인용하는 취지의 무변론 판결을 내린다. 다만 피고 측이 답변서를 제출할 경우 판결을 취소하고 변론을 진행한다.


오씨는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비보는 같은 해 12월이 돼서야 세상에 알려졌다.


고인 휴대전화에서는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는데, 동료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유튜브 등을 통해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 4명의 실명이 공개되기도 했다.


이후 유족은 서울중앙지법에 가해자로 지목된 1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MBC는 올해 1월 말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다.


고용노동부는 고인이 사망한 지 약 8개월 만에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내리면서도 "기상캐스터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MBC는 공식 입장을 통해 오요안나와 유족에게 조의를 표하고, 관련자에 대한 조치로 A씨와의 계약 해지를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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