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모관계, 구체적인 지시 시점 명확히 알기 위해 발부 필요"
변호인단 "계엄 위해 비화폰 보급된 것은 사실 아냐"
재판부, 이날 발부 여부 결정짓지 않아…오는 9일 재판서 밝힐 듯
26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재판에서 검찰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비상계엄 당시 사용했던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재판부는 이날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짓지 않았는데 이르면 다음 재판인 다음 달 9일 재판에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5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서버 기록에 대해 직권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앞서 최근 경찰은 비상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부터 올해 1월22일까지의 비화폰 서버 기록을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임의제출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검찰은 대통령 경호처 내 비화폰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혐의 입증에 비화폰 통화기록이 필요하다고 보고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단계에선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 비화폰 서버가 재판에서 증거로 쓰이기 위해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결정해야 한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도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야 하는 취지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 사건 피고인의 공범들은 비화폰으로 내란 범행을 실행했다"며 "비화폰을 받을 필요가 없는 군사 관계자들이 정부 비화폰을 별도로 지급받았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도 (비화폰이) 지급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모관계, 구체적인 지시 시점 등을 명확히 알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강조헀다.
이에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검찰이 소명사유로 내세우는 주장 자체는 인정할 수 없다"며 "계엄을 위해 (비화폰이) 보급됐단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검찰이 아직 복사해주지 않는 기록이 있다"며 "재판이 시작된 지 몇달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증거를 복사해주지 않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와 관련해 변호인이 의견서를 제출하면 재판부도 그 부분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이르면 다음 공판기일인 다음 달 9일 재판에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내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기록이 비상계엄 사태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6일 원격으로 삭제된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일반 휴대전화와 비교하면 초기화와 같은 느낌으로 보면 된다"며 비화폰을 관리하던 경호처가 삭제했지만, 지시 주체는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즉각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한 수사를 개시했다. 다만 경찰은 구체적인 피의자를 특정한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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