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날도 법원 지상 출입구 통해 출석 예정
재판부,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발부 여부 주목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다섯번째 재판이 26일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원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5차 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원 청사 지하주차장이 아닌 지상 출입구를 통해 법정에 들어간다. 법원 측은 이미 지난 23일 오후 8시부터 일반 차량을 출입 통제하는 등 보안 강화에 나선 상황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4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직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5차 공판에서는 이상현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준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군 특수부대가 투입된 경위 등을 증언할 예정이다.
이 준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병력 269명에게 국회 출동을 지시한 뒤 지휘차량에 실탄을 싣고 국회로 출동해 현장을 지휘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등으로 지난 2월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가 이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서버 기록에 대해 직권으로 압수수색 영장 발부할지 여부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경찰은 비상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부터 올해 1월22일까지의 비화폰 서버 기록을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임의제출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검찰은 대통령 경호처 내 비화폰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혐의 입증에 비화폰 통화기록이 필요하다고 보고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단계에선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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