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란사건 재판부에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영장' 발부 요청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5.05.23 19:04  수정 2025.05.23 19:05

서울중앙지검, 지권연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협의 입증에 계엄 관련자 비화폰 기록 필요하다고 판단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 등 사건 관계자들의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 등 사건 관계자들의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대통령 경호처 내 비화폰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필요성을 촉구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검찰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혐의 입증에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 사태 주요 관련자들의 비화폰 통화기록이 필요하다고 보고 법원에 이같은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은 재판부에 영장 발부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찰 특별수사단은 이날 윤 전 대통령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의 비화폰 서버 기록을 임의제출받아 확보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 혐의와 관련해 비화폰 서버 기록을 압수한 것이기에 내란 혐의 관련 내용은 확보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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