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편의 대가 뇌물' 해양조사원 간부, 항소심도 징역형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05.23 16:56  수정 2025.05.23 16:56

피고인, 국립해양조사원 발주 용역 입찰 과정서 다수 업체에 금품 받은 혐의

항소심 "원심 양형 무겁거나 가볍지 않아…추징금 5000만원은 전액 확보"

부산지방법원.ⓒ연합뉴스

입찰 편의를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립해양조사원 간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김종수 부장판사)는 이날 A씨의 뇌물수수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원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특별히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이 A씨에게 명령한 추징금 5000만원을 전액 확보한 것으로 파악되지만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20년∼2024년 국립해양조사원이 발주한 용역 입찰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B씨가 운영하는 회사를 비롯해 여러 업체로부터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입찰 참여 업체들의 기술 수행 능력 등에 대해 정성 평가를 했다.


입찰 결과, B씨를 비롯해 A씨에게 금품을 준 업체들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로 선정됐다.


A씨가 금품을 받은 용역 수행업체가 9곳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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