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T블루 가맹 기사 콜 몰아줬다며 과징금 271억원 부과
재판부 "원고에 대한 통지 명령, 과징금 납부 명령 모두 취소"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게 '택시 콜(호출) 몰아주기' 의혹으로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27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결정을 취소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2일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통지 명령,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023년 6월 공정위로부터 카카오T블루 가맹 기사에게 콜을 몰아준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약 271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카카오T블루는 법인 택시회사·개인 택시기사들을 가맹사업자로 모집해 가맹비를 받고 카카오택시 브랜드를 사용하게 해주는 서비스이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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