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여교사 2명 및 학원 선배·강사 등 피해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판단 피의자 퇴학 처분
검찰이 교사 성착취물을 제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10대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방법원 형사1단독(이창경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한 A(19)군에게 장기 5년∼단기 3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A군은 지난해 7월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고등학교 여교사 2명과 학원 선배·강사 등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선생님이 예뻐서 (불법 합성물을) 만들게 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인천교사노동조합은 사건 발생 후인 지난해 10월 교사 5410명이 참여한 피의자 엄벌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하면서 교내 성범죄를 적극적으로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교육 당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가 있다고 판단해 A군을 퇴학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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