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손흥민 아이 임신했다" 협박한 남녀 구속 송치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5.05.22 09:23  수정 2025.05.22 10:19

여성, "아이 임신했다"며 손흥민 협박해 3억원 갈취한 혐의

남성, 올 3월 손흥민에 접근해 7000만원 받으려다 미수에 그쳐

법원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손흥민의 아이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손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양모(왼쪽)씨와 40대 남성 용모씨가 지난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거액을 요구한 남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쯤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손흥민의 전 연인인 양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손흥민을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양씨는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썼다고 한다.


양씨의 남자친구인 용씨도 올해 3월 손흥민 측에 접근해 7000만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공갈미수)를 받는다.


앞서 지난 7일 손흥민 측의 고소장을 접수한 강남경찰서는 14일 저녁 이들을 체포한 뒤 이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후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