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성추행 혐의 허경영 대표, 구속적부심 기각

이소영 기자 (sy@dailian.co.kr)

입력 2025.05.21 20:37  수정 2025.05.21 20:37

의정부지법 "청구 이유가 없다고 판단"

(가운데)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지난 16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박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의정부지법은 21일 오후 3시께 허 대표의 구속적부심을 연 뒤 “청구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요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이 구속적부심 청구를 받아들이면 수사 기관은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허 대표는 종교 시설 ‘하늘궁’을 운영하며 영성 상품을 영적 에너지가 있다며 비싸게 팔고 상담 등을 빌미로 여신도들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16일 법원은 허 대표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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