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증거 인멸 우려
경기도 화성시 동탄호수공원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흉기 난동을 벌인 40대 중국동포 A씨가 구속됐다.
수원지법은 21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4시 3분께 화성 동탄호수공원 수변 상가의 한 주점 데크에서 20대 남녀 5명에게 흉기를 들고 돌진해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 당시 A씨는 흉기 3자루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동탄호수공원으로 이동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시민들이 너무 시끄러워 겁을 주려고 그랬고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직업이 식당 주방장인데 일할 때 사용하는 흉기를 범행에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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