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4년, 벌금 100억원 선고
김 회장 "명의 위장 아닌 새 사업 모델"
(오른쪽)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019년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 지 6년 만이다.
검찰은 21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김정규 회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700억원을 구형했다. 김 회장과 함께 기소된 타이어뱅크 임직원 5명에게는 징역 5~6년을 구형했다.
김 회장은 2017년 10월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을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이른바 ‘명의 위장’ 수법으로 종합소득세 80억원 가량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회장은 이를 ‘본사 투자 가맹점 모델’이라는 새로운 사업 모델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삿돈을 횡령했다”며 징역 4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임직원들은 징역 2년 6개월~3년에 집행유예 4~5년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 재판은 김 회장 측이 사건과 관련해 조세 채권 범위를 판단할 수 있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6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됐다. 대법원 선고가 나올 때까지 형사 재판이 멈췄으며 재판은 지난해 8월에서야 본격적으로 재개됐다.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탈세액이 55억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김 회장 측이 관련 소명 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2심에서는 탈세액이 39억원으로 줄어 공소장이 변경됐다. 다만 행정소송에서는 타이어뱅크의 각 판매점과 대리점이 원고 회사와 사주인 김 회장 사이의 근로 관계 위장 업체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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