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민간요법·기도 외 치료하려고 한 적 없어"
70대 남성, 투병 중 아내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 받아
수원고등법원이 위치한 수원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말기암으로 투병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7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수원고등법원 형사2-2부(김종우 박광서 김민기 고법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의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민간요법이나 기도 외 치료하려고 한 적도 없고 배우자의 건강 상태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일 때 응급실에 찾아가 상태를 확인한 게 전부"라며 "이 사건은 다른 간병 살인 사례와 다소 다르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일 오전 0시23분쯤 경기도 수원시 주거지에서 60대 아내 B씨의 목을 졸랐다. B씨는 이후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당일 밤 숨졌다.
A씨는 피해자가 지난해 8월 암 말기 진단을 받은 뒤 병간호를 계속하기 힘에 부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피고인이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해 자수한 점, 피해자가 암 말기 진단을 받고 평소 신체적 고통을 호소해 왔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별다른 재산이 없고 고령으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해 병원비를 마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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