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와 소수주주 간 이해 상충이 있을 때 충실 의무 발동하는 것"
"기업 해하는 법 아니고 경영활동 규제하는 것 아냐"
"부도덕한 경영진과 대주주 보호 위해 전체 기업들에게 피해주고 자본시장 훼손 안 돼"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 변호사(왼쪽서 네번째)가 21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 및 금융 혁신 전략’을 주제로 열린 ‘데일리안 2025 글로벌 금융비전 포럼’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용수 건국대 KU글로컬혁신대학 교수,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김 변호사, 이상목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 대표.ⓒ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발판인 상법 개정안은 재산권과 관련된 문제이며, 상장사들의 우려와 달리 국내 기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 변호사는 21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제 및 금융 혁신 전략’을 주제로 열린 ‘데일리안 2025 글로벌 금융비전 포럼’에서 “대주주와 소수주주와 상충이 있는 사안에서 소수주주가 피해를 보는 일은 지양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변호사는 “룰은 어떤 권리와 의무를 분배하는 법적인 시스템 자체를 의미한다”며 “상법 개정안은 재산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룰에 해당하는 것이기에 규제가 아니고,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재계 및 경제계에서는 ‘경영권 위축’을 이유로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다만 상법 개정이 기업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게 김 변호사의 주장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대주주 혹은 대주주가 선임한 경영진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형성돼 이들을 불편하게 하는 법일 뿐, 기업을 해하는 법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는 “대주주와 소수주주 간 이해 상충이 있을 때 충실 의무가 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영 활동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주주들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부도덕한 경영진과 대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전체 기업들에게 피해를 주고, 자본시장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상법 개정의 룰을 잘 세팅함으로써 전체 기업의 생태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며 “경제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위기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룰을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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