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기준 '4억원 이하'로 높여…대출잔액 최대 1% 100만원까지
경기 안양시는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금을 대상자에게 직접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존에는 협약을 맺은 은행 한 곳에서만 대출하는 경우 해당 은행으로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금융기관 제한을 없애고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어느 은행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으로,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는 앞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통해 이같이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신청 자격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1985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자로, 올해 기준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다. 또 배우자 포함 세대원 전원이 모두 무주택이어야 한다.
전월세보증금 기준도 기존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높였다. 전월세보증금이 4억원 이하이면서 전월세 전환율 6.3% 이하인 안양 소재 주택(아파트·다가구·다세대 등) 및 주거용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내용은 전월세보증금 대출잔액의 최대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되,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인당 연 1회, 생애 최대 2회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신청인의 계좌로 일시에 지급되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우선순위 배점표에 따라 고득점자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된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오는 26일 9시부터 6월 8일 오후 6시까지 잡아바 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대출증빙서류·소득증빙서류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기존의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대출 연장자에 한해 2028년까지 병행 추진한다.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안양청년광장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안양시 청년정책관으로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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