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천1-1구역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 완료
서울 관악구가 보라매동 728-57번지 일대(3만5613㎡)의 '봉천 1-1 단독주택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고 지난 15일 고시를 마무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로써 해당 지역에는 지하 4층, 지상 최대 28층 규모로 8개동, 807가구의 공동주택이 공급된다.
단독주택 재건축은 일반 재개발과 비슷하지만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재개발지역에 비해 양호한 곳에서 추진된다는 점이 다르다.
2012년 관련법 개정으로 소규모 노후·불량 주택지를 블록 단위로 정비하는 '가로주택사업'이 도입됨에 따라 단독주택 재건축은 거의 폐지되어 현재는 기존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들만 추진되고 있다.
봉천 1-1 구역은 관내 유일의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지다. 2007년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조합설립 관련 소송으로 인가가 취소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다 2019년 재차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25년 5월에 드디어 본격적인 정비사업을 위한 사업시행계획의 인가 및 고시가 완료된 것이다.
이에 따라 봉천 1-1구역은 보라매동 728-57번지 일대(약 35,613㎡)에 지하 4층, 지상 최대 28층 규모로 8개동, 807가구의 공동주택으로 탈바꿈한다. 해당 지역은 인근에 보라매 공원, 보라매 병원, 당곡 초·중·고 학교와 인접해있다. 대상지로부터 160m 거리에 신림선 당곡역이 위치해있다. 구는 교통·편의 인프라를 모두 갖춘 쾌적한 주거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는 내년 상반기 중 해당 구역의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계획하고 있다. 이후 기존 건물 철거, 입주민 이주, 일반분양, 착공 등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향후 진행 절차도 신속한 지원으로 주민 기대에 부응하면서 관악구의 도시 환경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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