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에 또래 살해한 10대 항소 취하…징역 20년 확정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5.19 13:45  수정 2025.05.19 13:45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 선고…범인 모친, 항소 취하 설득

1심 재판부 "범행 수법 매우 잔혹"…위치추적 장치 20년 부착 명령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연합뉴스

지난해 성탄절에 경남 사천에서 또래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10대 남성이 항소를 취하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1심 선고 후 지난 8일 항소장을 제출한 10대 A군은 최근 법원에 항소 취하서를 냈다. 이렇게 되면서 A군에게 내려진 징역 20년형은 확정됐다. A군의 모친은 A군이 항소를 취하하도록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지난해 12월25일 오후 8시50분쯤 사천 한 아파트 입구에서 또래 여학생인 10대 B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온라인 채팅으로 B양과 알고 지내던 A군은 '줄 것이 있다'며 B양을 불러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생명과 직결되는 치명적 부위에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르는 등 범행 수법도 잔혹했다"며 A군에게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함께 명령했다.


현행법상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만 18세 미만 소년범은 최대 20년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범행 당시 A군은 만 17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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