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MBC 특별근로감독 결과 발표
“불필요한 발언 이어져…괴롭힘 맞다”
근로자성은 불인정…근로기준법 적용 불가
고(故) 오요안나씨. ⓒ오요안나 인스타그램 캡처
지난해 9월 사망한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괴롭힘으로 볼 만한 행위가 있다’고 발표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19일 고용부는 오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MBC를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는 오씨가 지난 2021년 입사 후 선배들로부터 지도·조언의 차원을 넘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돼 왔다고 봤다.
특히 사회초년생인 오씨에게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발언이 수차례 이어져 왔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오씨가 유서에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련의 행위들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MBC 기상캐스터가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진 프리랜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이에 선·후배 관계로 형성된 서열과 위계질서가 존재하는 조직문화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했다.
다만 참고인 조사, 오씨의 SNS, 노트북 등 포렌식 분석 등을 토대로 기상캐스터의 업무처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당국은 고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이에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고용부는 오씨의 근로자성 불인정 이유로 고인이 MBC와 계약된 업무 외에는 소속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행정·당직·행사 등 다른 업무를 하지 않은 점을 꼽았다.
또 일부 캐스터가 외부 기획사와 전속 계약을 허거나, 엔터테인먼트사에 회원가입을 하고 자유롭게 타 방송 출연이나 개인 영리활동을 해 왔으며 그 수입이 전액 캐스터에게 귀속되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그 외 MBC로부터 구체적 지휘·감독 없이 기상캐스터가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 점, 정해진 출·퇴근 시간과 휴가 절차가 없는 점, 방송 출연 의상비를 기상캐스터가 직접 코디를 두고 지불한 점 등이 오씨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에 영향을 끼쳤다.
“MBC에 불합리한 조직문화 있다”…개선 지도 방침
고용부는 MBC 조직 전반에 불합리한 조직 문화가 있다고 봤다.
당국은 감독 기간 중 MBC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총 응답자 252명 중 115명(45.6%)이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거나 주변 동료가 피해를 입은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입직 경로에 따른 부당한 대우, 무시 등 차별을 받았다는 응답도 일부 있었다. ▲팀장급 직원이 공개적으로 폭언·욕설을 했지만 다들 쉬쉬하고 문인하는 분위기 ▲직장동료와 러브샷 요구 ▲외모 지적 후 신고하지 말라는 비꼬는 말투 ▲남녀 동료끼리 커플로 엮으려고 하는 농담 등이 조사결과 나타났다.
고용부는 오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았으나 조직 전반의 불합리한 조직문화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MBC로부터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서를 제출받고 그 이행 상황을 확인하는 등 개선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기타 노동관계법령 위반 현황도 적발했다. 당국은 방송지원직·계약직 등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과소 지급 등 총 1억8400만원(691명)의 임금체불을 포함해 6건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을 적발해 즉히 범죄인지(4건) 및 과태료(2건, 1540만원) 부과 조치를 내렸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그간 지속적인 방송사에 대한 지도·감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되고 인력 운영상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며 “향후 주요 방송사에 대해서도 적극 지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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