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바로 청소해"…여성 환경미화원 흉기 위협한 70대 징역형 집유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5.05.19 09:28  수정 2025.05.19 09:29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이유 없이 시비 걸고 흉기 협박…반성 없어

法 "피해자가 딱하게 여겨 처벌 원치 않아"

70대 남성이 환경미화원을 이유 없이 흉기로 협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청소 중이던 환경미화원을 흉기로 위협한 7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단독(이창경 판사)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인천 중구 노상에서 60대 여성 환경미화원 B씨에게 흉기를 들이밀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는 "똑바로 청소하라"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다. 피해자가 "참견 말라"고 항의하자 A씨는 자기 주거지에 들어가 흉기를 챙겨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혼자 청소 중이었던 여성 피해자에게 아무 이유도 없이 시비를 걸고 흉기 협박까지 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충동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흉기로 공격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협박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정도는 아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딱하게 여겨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