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협박女’ 신상·SNS 계정, 무분별한 퍼나르기…온라인 명예훼손 처벌은?

유정선 기자 (dwt8485@dailian.co.kr)

입력 2025.05.19 10:03  수정 2025.05.19 10:09

ⓒ연합뉴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갈취하려 한 전 연인 20대 여성 양 모씨가 구속된 가운데, 양 씨의 신상이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퍼져 논란을 사고 있다.


18일 온라인상에는 ‘손흥민 전 여자친구 얼굴과 직업’, ‘양XX SNS 계정’ 등의 제목으로 사진과 글이 게재됐다. 심지어 과거 손흥민이 한 여성과 찍은 사진을 두고 이 여성이 '양 씨'라며 엉뚱한 인물이 지목되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일파만파 퍼지자, 도가 지나쳤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실제로 온라인상 무분별한 신상털이 등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최대 7년의 징역을 살 수 있는 범죄행위다. 일반적 명예훼손은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며, 온라인상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더 무겁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인터넷 댓글이나 블로그, SNS 등을 통해 무한대로 재생산되면,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더욱 강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


양 씨는 지난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운동복 차림에 마스크를 쓴 양 씨의 모습이 상당 부분 노출되면서 얼굴과 몸매 등 외모 평가와 비하 발언이 이어졌다. 일부에서는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성희롱적 발언도 이어갔다.


누리꾼은 “XX 가렸지만 보인다”, “상위 1% 외모일 듯”, “눈만 봐도 얼굴이 연상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를 받는 양 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 모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양 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손흥민을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양 씨의 의료기록을 조회한 경찰은 실제로 양 씨가 임신중절 수술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손흥민의 아이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공범인 용 씨는 올해 3월 손흥민 측에 접근해 7000만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양 씨와 교제하며 뒤늦게 양 씨와 손흥민의 관계를 알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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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로지 남자라면 5뿌리를 잘 놀려야! 총각이라 속이고 여배우 따먹은 자도 있잖은가?
    2025.05.20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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