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질식재해 사망자 126명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밀폐공간 질식 재해와 관련해 고위험사업장 200개소를 8월까지 집중점검한다.
밀폐공간 질식 재해는 산소결핍, 유해가스 중독 등으로 발생하는 재해다. 재해자 2명 중 1명이 사망할 정도로 치명적이다. 기온이 올라가면 유해가스가 더 많이 발생해 맨홀, 오폐수처리시설, 축사 등에서 질식사고 위험성은 더 커진다.
지난 2015년부터 2024년 동안 298명의 밀폐공간 질식재해자가 발생했고, 이 중 126명(42.3%)이 사망했다.
당국은 이번 점검에서 ▲사업장 내 밀폐공간 사전 파악 및 공지 여부 ▲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여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곳에서 호흡보호구 착용 등 3대 예방 수칙을 확인한다.
이와 함께 ▲밀폐공간 안전작업절차 수립 여부 ▲질식사고 발생 시 긴급구조체계 및 훈련 여부 ▲작업자에게 밀폐공간의 위험성과 작업 방법 교육 여부 등도 병행해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질식재해예방원콜 서비스’를 통해 산소·유해가스 측정기, 환기 장비, 호흡보호구 등이 갖춰지지 못한 사업장에 지원사업도 함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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