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美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배포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5.05.16 09:22  수정 2025.05.16 09:22

자동차부품 비특혜원산지 실무 중심 안내

경기 평택항 자동차 전용부두에 선적을 기다리는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다.ⓒ뉴시스

관세청은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협업해 자동차부품에 대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를 제작하고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을 통해 관련 기업에 제공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30일 공개한 철강제품에 이은 두 번째 사례집으로 이달 3일부터 미국 행정부가 미국 품목번호(HTS) 4∼10단위 기준 130개의 자동차부품에 대해 25% 추가 관세를 시행함에 따라 대미 수출기업의 원산지 대응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미국은 우리나라 자동차부품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지난해 기준 연간 2600여 개사의 약 152억 달러에 상당하는 대미 수출 자동차 부품이 25% 추가 관세의 대상이 된다.


배포된 자료는 LED 부품, 전기차 충전 케이블 등 자동차부품에 대한 최근 미국의 원산지 판정 사례를 중심으로 비특혜원산지 기준을 상세하게 설명, 기업들이 원산지 판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비특혜원산지 기준은 최근 발표된 품목별 관세, 상호관세 등에 적용하는 미국 자체기준으로 명시된 기준이 없고 사례 중심의 정성적 판단에 따르고 있어 우리 기업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제도다.


그동안 한-미 FTA 원산지기준에 따라 한국산으로 수출하던 물품이라 하더라도 비특혜원산지 기준으로 제3국산으로 판정되면 고세율의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어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관세청이 공개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는 관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미국 관세행정 대응 및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관세청 특별대응본부를 중심으로 맞춤형 기업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수출기업이 비특혜원산지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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