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정리] 금융당국, 가교보험사 설립…5대 손보사로 계약 이전 된다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입력 2025.05.14 15:00  수정 2025.05.14 15:00

금융위원회 현판.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기로 했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정례회의를 열고 MG손보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의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1월 14일 자정까지다. 이번 신규영업 정지 처분에도 불구하고 MG손보는 보험료의 수령, 보험금의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의 유지, 관리를 위한 업무는 종전과 동일하게 수행하며 기존 MG손보 계약자들의 지위도 변함없이 유지 된다.


MG손보는 지난 2018년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8~2022년 중 경영개선권고·요구·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했고 그 결과 지난 2022년 4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


금융위는 그간 MG손보 매각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3년의 기간 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유예해 왔으나 여러 차례의 공개 매각 시도에도 불구하고 적합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매각이 계속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됐으며 이로 인해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MG손보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와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들은 더 이상 MG손보의 경영개선명령의 이행을 통한 자체 경영정상화 또는 매각·합병 등의 성사를 기대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며 다른 방법을 통한 정리가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MG손보의 신규계약 체결이 계속되는 것은 ▲보험계약자 보호 ▲금융시장 안정 ▲보험산업 신뢰 유지 및 MG손보의 원활한 정리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한 것이다.


특히 지난 3월 MG손보 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던 메리츠화재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한 이후 정부와 관계기관들은 MG손보의 조속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러한 공통의 인식을 바탕으로 보험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법과 원칙에 부합하면서 실현가능한 MG손보 정리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왔다.


MG손보 정리는 MG손보가 보유한 보험계약을 5개 대형 손해보험사인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손해보험협회 등 4개 관계기관과 손보업계와의 논의는 계약이전을 전제로 시작한 것은 아니며 ▲청산 ▲매각 ▲계약이전 등 다양한 대안을 놓고 보험계약자 및 이해관계자 보호와 보험산업 관점에서 적절한 정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5대 손보사는 MG손보의 청‧파산이 이뤄질 경우 보험산업의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등 업계 전반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자율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계약이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정부와 관계기관들은 이러한 5대 손보사의 참여 의사를 바탕으로 계약이전 추진 방안을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 방안을 확정했다.


MG손보 정리는 MG손보 보험계약자, 임직원, 전속설계사, 협력업체 등 MG손보와 관련된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정부와 관계기관, 그리고 5대 손보사들은 이러한 영향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계약이전을 진행할 것이다.


3월 말 현재 MG손보의 보험계약은 약 151만건이며 보험계약자는 개인 약 121만명, 법인 약 1만개사로 구성돼 있다.


MG손보 정리는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이 보유한 보험계약은 보장내용, 만기 등의 조건 변경 없이 가교보험사로 이전되며 5대 손보사로의 최종 이전도 조건 변경 없이 진행되므로 현재의 보장내용 등이 동일하게 유지된다.


정부와 관계기관들이 MG손보 정리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려고 노력한 이유도 MG손보 정리가 지체되면 부실이 누적되면서 계약이전 등을 통한 정리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고 이 경우 보험계약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계약이전 기간 중 보험계약자들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사고 접수 ▲보험금 청구 ▲보험료 수납 등을 진행할 수 있다.


가교보험사 설립 이전에는 MG손보에서 보험관련 업무를 처리하므로 지금처럼 이용이 가능하며 가교보험사 설립 이후에도 기본적으로 영업점 위치, 연락처, 업무 절차 등이 동일하게 유지되므로 보험계약자들은 종전 MG손보와 같은 방식으로 가교보험사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와 관계기관들은 계약이전과 관련해 문자 발송, 온-오프라인 안내문 게재를 포함해 모든 계약자에게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는 등 계약이전 과정에서 계약자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날 신규 영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시작으로 가교보험사 설립과 1차 계약이전을 위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며 "신규 영업정지 처분 이후 가교보험사가 정상적인 운영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금융위·금감원·예보 등 관계기관들을 중심으로 MG손보의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가동해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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