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4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 피의자 첫 선고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5.14 08:55  수정 2025.05.14 08:56

가담자 2명, 건물 훼손·경찰관 폭행 혐의 받고 있어

오는 16일·28일엔 취재진 등 폭행한 피의자 선고 예정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파손된 시설물과 물품 등을 치운 뒤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항의해 벌어진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 피의자들에 대한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 중 2명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4일 내려진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와 소모씨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연다.


김씨는 지난 1월19일 새벽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들은 후 법원 청사 외벽에 벽돌·하수구 덮개 등을 던져 훼손하고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순경 등을 몸으로 여러 차례 밀며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씨의 경우 서부지법 후문을 통해 법원 경내로 침입해 화분 물받이를 들고 유리문에 집어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 모두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김씨의 경우 반성문 12장, 소씨는 3장을 각각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같은 날 법원에 이들에 대한 구형 의견서를 서면 제출했다.


현재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서는 총 96명이 재판에 회부된 상태다. 오는 16일에는 취재진과 경찰을 폭행하고 서부지법 경내로 침입한 4명에 대한 선고가 내려지고 28일에는 방송사 영상 기자를 폭행했던 박모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예정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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