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아들 영상 왜 올려"…중학생 아들 친구 납치·협박 40대 긴급체포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5.05.14 08:57  수정 2025.05.14 08:57

아들 친구 차에 강제로 태워 협박하고 정서적 학대 등 한 혐의

차에 있던 캠핑용 정글도 얼굴에 들이대며 20분간 협박, 폭행해

대전동부경찰서.ⓒ연합뉴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의 아들 모습이 나온 동영상을 올렸다는 이유로 중학생 아들 친구를 납치해 협박하고 학대한 40대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동부경찰서는 특수감금 및 아동학대,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등 혐의로 A(40)씨와 친구인 B(40)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12일 오후 5시쯤 대전 동구에 있는 한 중학교 앞에서 A씨 아들 친구인 중학생 C(13)군을 차에 강제로 태워 협박하고 정서적 학대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C군을 차에 태운 뒤 6㎞ 떨어진 고속도로 교각 아래로 이동했다. 이들은 차에 있던 캠핑용 정글도를 얼굴에 들이대며 C군을 20분간 협박하거나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C군과 아들에게 "담배 안 태우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며 억지로 담배를 피우게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C군은 A씨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망쳤고 지나가던 시민의 도움을 받아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의 인적 사항을 특정해 오후 6시10분쯤 동구의 한 식당에서 A씨와 B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치로 음주운전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C군이 아들의 모습이 나온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서 삭제를 요청했으나, 삭제한 뒤 아들의 또 다른 영상을 다시 게시한 것을 보고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A씨는 B씨와의 술자리에서 "(C군을) 혼내줘야겠다"고 대화를 나눈 뒤 함께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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