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3(화)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출산 가산점' 발언 일파만파…민주당 김문수, 선대위 보직사퇴 등

이정희 기자 (jh9999@dailian.co.kr)

입력 2025.05.13 17:35  수정 2025.05.13 17:35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출산 가산점' 발언 일파만파…민주당 김문수, 선대위 보직사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군 복무 경력 호봉 의무반영' 정책에 반발하는 여성 유권자에게 출산한 여성에게도 '출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가 큰 논란을 빚은 김문수 민주당 의원이 당 중앙선대위 유세본부 부본부장 보직을 사퇴하게 됐다.


김문수 민주당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려 "최근 개인 메시지가 유출되며 많은 분들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번 일에 책임을 지고 총괄선대본부에서 맡고 있던 직책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적인 답변이었으나 표현에 있어 부족함이 있었다"며 "정치인의 말은 사적이든 공적이든 늘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절감했다"고 토로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별도의 여성 정책 공약 없이 '군 복무 경력 호봉 의무반영' 정책을 10대 공약에 포함시켜 여성 지지층 일각의 불만이 제기된 상황에서, 김 의원은 한 여성 유권자의 항의 메시지에 '출산 가산점'을 검토하거나 논의할 수 있다는 듯한 답문을 보냈다가 새로운 논란을 촉발했다.


김 의원이 이 유권자와 문자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여성은 출산 가산점과 군 가산점이 있을 것"이라며 "군 안 간 남성은 군 가산점이 없다. 남녀문제가 아니다"라고 답한 내용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되면서 여성 유권자들의 항의가 민주당으로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 안심 대통령' 이재명 사라졌나"…국민의힘, '출산 가산점' 사태 정조준


'군 복무 호봉 의무화'에 대응하는 공약으로 '출산 가산점'이 있을 수 있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대위에서 보직사퇴하게 된 것을 놓고, 국민의힘이 "꼬리 자르기" "기회주의적 태도" "여성 표를 정략적 도구로 삼아왔다"고 공격에 나섰다.


함초롬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상근부대변인은 13일 논평에서 "'여성도 출산 가산점과 군 가산점이 있을 것'이라는 김문수 민주당 의원의 발언이 '애를 낳지 않은 여성은 여성도 아니냐'는 분노를 불러일으켰다"며 "관련 발언은 X에서 177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항의 문자는 1000통을 넘어섰다"고 포문을 열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별도의 여성 정책 공약 없이 '군 복무 경력 호봉 의무반영' 정책을 10대 공약에 포함시켜 여성 지지층 일각의 불만이 제기된 상황에서, 한 여성 유권자의 항의 메시지에 민주당 의원이 '출산 가산점'을 검토하거나 논의할 수 있다는 듯한 답문을 보냈다가 논란을 촉발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해당 의원은 선대위 보직을 내려놓고 물러났으며,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민주당은 출산 가산점제에 대해 검토하거나, 논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 함초롬 부대변인은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당황해 급히 진화에 나섰다"며 "의원을 선대위에서 퇴진시키고 '사유불문 미안하다"며 꼬리를 잘랐지만 이미 늦었다. 2030 남성표를 노리고 젠더 갈등을 피하려는 기회주의적인 태도가 고스란히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했다.


함 대변인은 "출산율 0.75명에 육박하는 대한민국에서 출산을 가산점으로 생각하는 탁상공론은 너무나도 무책임한 행보"라며 "또한 민주당이 여성 표를 단지 정략적 도구로 삼아왔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2022년 대선에서 여성표를 노리고 '여성 안심 대통령'을 자처했던 이재명 후보는 사라지고 없고, 표 계산을 위해 여성 공약을 10대 핵심 공약에서 완벽히 빼 버린 상반된 행보만 남았다"며 "청년과 여성 유권자들의 공감을 얻기보다는 청년층으로부터 꾸준히 외면받으며 젠더 갈등을 부추기는 구태의연한 정당이 된 것이 민주당의 현주소"라고 꼬집었다.


▲법원, '손자 사망' 급발진 소송서 제조사 손 들어줘…법원 "운전자, 제동페달 오인"


지난 2022년 12월 강원도 강릉시에서 당시 12세였던 이도현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민사소송에서 도현군 가족 측이 패소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13일 운전자인 도현군의 할머니 A씨와 도현군 가족 측이 차량 제조사인 KGM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운전자(할머니)가 가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오인해 가속페달을 밟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사고가 전자제어장치(ECU)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도현군 가족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 선고가 끝난 뒤 도현군 가족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도현군은 지난 2022년 12월6일 오후 3시56분쯤 강릉시 홍제동의 한 도로에서 A씨가 몰던 소형 SUV 승용차가 도로 옆 지하통로에 빠지는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형사입건됐지만 지난 2023년 10월 경찰은 '차량 운전자가 제동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A씨 측은 "약 30초 동안 지속된 이 사건 급발진 과정에서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밟는 건 불가능하다"며 "ECU 소프트웨어 결함에 의한 전형적인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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