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 사망’ 급발진 소송 ‘운전자 패소’에 “브레이크등 들어오는 영상은 무엇?”

장소현 기자 (jsh@dailian.co.kr)

입력 2025.05.13 17:32  수정 2025.05.13 17:39

ⓒ강릉소방서 제공

3년 전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아들을 잃은 유족 측이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13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는 고(故) 이동현 군의 유촉 측이 자동차 제조사 KG모빌리티(KGM)를 상대로 제기한 9억 2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차량 결함이 아닌 운전자 조작 실수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사고 당시 기록장치(EDR) 자료에 따르면 사고 6.5초 전부터 차량은 제동 없이 가속 페달만 100% 밟힌 상태로 기록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족 측이 "제동 페달을 밟았으나 ECU 결함으로 인해 가속 페달로 잘못 인식됐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재판부는 "EDR 데이터 기록 구조상 해당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같은 판결에 누리꾼들은 "브레이크등 들어오는 영상 있는데 그럼 그건 뭐가 오작동되어 불 들어온 것인지도 설명이 돼야지. 계란으로 바위치기", "한 가정을 두 번 박살 내는구나", "이건 이길 수 없는 싸움이야. 소비자 개인이 자동차 결함을 어떻게 증명하냐고" 등 법원 판결에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일부는 "본인 실수지. 급발진이 어딨어", "내 주장이랑 다르면 다 진실이 아니고 검은 음모가 있다는 게 대단", "전에 브레이크 밟았다는 택시기사 페달 블랙박스보고 나니 확신이 안 선다. 급발진에 대한 뭔가 보장장치는 필요할 듯"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판결 직후 도현 군의 아버지는 "오늘 판결은 진실보다 기업의 논리를, 피해자보다 제조사 면피를 선택했다"며 "즉시 항소할 것이며 도현이 희생이 진실 위에 정의로 남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 2022년 12월 강릉시 홍제동의 한 도로에서 도현 군의 할머니가 몰던 차량이 배수로에 추락해 뒷좌석에 앉아있던 도현 군이 사망했다.


유족은 급발진을 주장하며 제조사에 7억 6000만원 규모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제조사 측은 페달 오조작을 주장하며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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