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금융권도 3단계 DSR…중저신용자 '대출 절벽' 현실화 우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5.05.11 07:50  수정 2025.05.11 10:05

7월 적용시 가산금리 현행 0.75%P→1.5%P 인상

주담대·신용대출 외 모든 가계대출 스트레스 DSR 적용

2금융권도 규제 대상 포함…자금조달 통로 축소 우려도

"DSR 경계선 차주 직접적 영향…대출 금액 줄어들 것"

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시행한다.ⓒAI 이미지

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시행한다. 이번 3단계 규제부터는 2금융권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중저신용자들의 대출 절벽이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7월부터 주택담보대출 한도 등을 추가로 조이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를 이어갈 전망이다.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다. 차주가 1년에 갚아야 할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은행권에선 차주의 DSR이 40%를, 저축은행에선 50%를 넘지 않는 한도 안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3단계 스트레스 DSR규제는 스트레스 가산금리가 현행 0.75%포인트(p)에서 1.5%p로 높아진다. 아울러 주담대와 신용대출 외에 모든 가계대출이 스트레스 DSR을 적용받게 된다. 특히 이번 3단계에서는 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보험, 카드 등 2금융권도 포함된다.


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시행한다.ⓒ연합뉴스

당초 2금융권은 스트레스 DSR 규제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대출 건전성을 강화 및 부실 위험 감소 등 이유로 이번 3단계부터 2금융권도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으로 2금융권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면서 중저신용자와 자영업자 등 취약차주의 자금조달 통로가 축소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중저신용자들이 주 고객층인 2금융권 특성상 DSR 규제로 대출 심사 문턱이 높아지면, 추가 신규 대출이나 기존 대출 연장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2금융권에서 밀려난 중저신용자들이 대부업체, 불법사채시장 등 비제도권 금융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개인의 신용 리스크뿐 아니라 연체율 상승, 금융소외 심화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이번 3단계 규제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건 DSR 경계선에 있는 차주들이다. 이들은 대부분 이미 많은 대출이 있는 사람들인데, DSR 규제가 시작되면 대출 가능 금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결국 자금이 절실한 취약계층은 비제도권 불법대부업체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