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X) 갈무리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에게 기습 입맞춤을 했던 일본인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8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진에게 기습적으로 입맞춤을 했던 일본인 여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최근 입국한 A씨는 경찰에 자진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6월 13일 팬들과의 포옹 행사 중 벌어졌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차례가 돌아오자 갑자기 진의 볼에 입을 맞췄고, 갑작스러운 상황에 진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이 장면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성추행 논란’으로 번졌다.
한편,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의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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