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공공기관 절반가량의 기관이 법정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28일 발표한 ‘2024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1024개 중에서 590개 기관만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매년 제품, 용역 등 서비스를 총구매액의 1.1% 이상을 지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구매해야 한다.
공공기관 유형별 의무구매비율은 국가기관 0.83%, 지방자치단체 0.93%, 교육청 1.16%, 공기업 등 1.30% 지방의료원 1.17%이다.
우선구매 비율 상위 5개 국가기관은 국회입법조사처(14.63%), 대법원(3.52%), 국세청(3.45%), 보건복지부(1.92%), 금융위원회(1.90%) 순으로 61개 국가기관 중 우선구매 비율 1%를 달성한 곳은 31개 기관(50.8%)이다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전북(2.11%), 제주(1.25%), 인천(1.07%) 순으로 17개 시·도 중 우선구매 비율 1%를 달성한 기관은 3개다.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총 243개 기관 중 1%를 달성한 기관은 80개소(32.9%)로 우선구매실적이 저조했다.
교육청(교육지원청 포함)의 경우 총 193개 기관 중 법정의무구매 비율 달성기관은 100개(51.81%)다.
상위 5개 기관은 광주 교육청(2.73%), 대전 교육청(2.66%), 강원 교육청(1.56%), 서울 교육청(1.39%), 인천 교육청(1.35%) 순이다.
그 외 준정부기관 등 공기업 497개 기관 중 1% 달성기관이 368개 기관(74.0%)으로 우선구매 달성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았다. 지방의료원은 30개 기관 중 11개 기관(36.7%)으로 다소 저조했다.
공공기관 유형별 구매액이 많은 품목은 국가기관(인쇄물), 지방자치단체(PE 봉투), 교육청(사무용지류), 공기업(조명기구), 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배전반·제어장치)이다.
복지부는 의무구매 비율 미달성 기관(434개소)에 대해 내달 중으로 시정요구서를 발송한다. 의무교육과 우선구매 독려 및 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한 권역별 현장간담회도 추진한다.
손호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일반적인 직업 시장에서 경쟁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비장애인들과 평등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데 있어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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