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향응 의혹' 고발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불기소 처분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5.04.17 14:20  수정 2025.04.17 14:20

서울중앙지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김봉식 불기소 결정

술집 CCTV 자료 등 검토했지만…그 자리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찰이 한 사업가로부터 단란주점 향응을 받은 의혹으로 고발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어인성 부장검사)는 지난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전 청장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의혹이 제기된 술집의 폐쇄회로(CC)TV 자료 등을 검토했으나 김 전 청장이 그 자리에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았고 고발 역시 취소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청장은 지난해 10월 말 서울 강남구의 한 단란주점에서 사업가로부터 청탁과 함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이후 김 전 청장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냈다.


김 전 청장은 당시 광화문 인근에서 저녁 식사를 한 뒤 이태원을 순찰하고 청사에 돌아왔다가 그대로 귀가했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청탁금지법 위반의 경우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이 아닌 점을 고려해 지난해 12월 검찰에 사건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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